신문협회가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판매시장 자율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6월 결의문을 발표하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신문협회는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에 지난 10일 자율규약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신문공정경쟁위원회 활동을 강화·지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경쟁위 활동 강화 요구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시급한 사안은 위약금 회수를 위한 이행적립금 납입 조치다. 이행적립금은 신문협회 회원사 규모 별로 1200만원~2억1000만원을 공정경쟁위에 예탁하는 돈이다.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적립금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해당사는 이행적립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음달까지 채워 넣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 받아온 일부 신문의 경우 이행적립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상 공정경쟁위에서 납부를 강제할 장치는 없다. 납입 강제 여부는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아직 이 문제를 결정짓지 않았다. 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품 제공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지국에서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상황이 일조하고 있다.
위약금 부과 결정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처리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경쟁위 김학수 판매분과위원장(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처리결과 공개는 일단 이번달 회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면서도 “자율규제 강화는 근본적으로 신문협회 전체의 리더십 문제다. 위약금도 안내면 그만인 상황에서는 힘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규약의 규정 자체는 엄격하다. 경품의 경우 1건 적발 시 100만원, 자전거처럼 공개장소에서 경품을 전시·광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오늘 적발된 ‘자전거 호객’이 다음날 적발되면 또 500만원을 물리는 식이다. 나름대로 ‘강경한’ 규제책이 판매일선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 높다. 신문협회가 ‘자율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