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남양동에서 조선일보 지국이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 경품을 내놓고 판촉을 벌이자 이에 항의하던 중앙일보 지국장에게 돌아온 말이다. 더러 신문사 이름만 바뀔 뿐, 판매현장에서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신고해봐야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거나, 위약금이 부과되어도 ‘안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항의하는 측도 자전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기나 선풍기 등 경품을 돌렸기 때문에 신고할 만큼 떳떳한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의 자율규제에 대해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신문고시 적용을 통한 판매시장 개입 요구가 언론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가까운 예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6월 신문고시 시행 1년에 맞춰 공정거래위의 시장 정상화 조치 단행을 촉구했다.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역시 지난달 29일 신문시장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신문고시 시행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자율규제의 ‘전력’을 살펴보면 타율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신문협회는 지난 96년 지국 살인사건 등 ‘사건’이 터지거나 자율규약을 제·개정할 때마다 경품제공 금지, 무가지 제공 제한 등을 담은 결의문이나 사고를 발표해왔다. 지난 77년, 96년, 97년, 2000년경에 그랬다. 지난 6월에도 신문협회는 ‘시장 질서회복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반면 올해 판매시장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자전거 경품에서 보듯, 물량공세 수위는 높아져만 갔다. 한 지역 신문사 판매국장은 “거듭되는 자율결의는 결국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신문고시 합헌 판결을 내리며 규제의 정당성을 이런 논리로 풀었다. 독자 구미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신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확장하는 게 정당하다.→그러나 확장은 무가지를 무제한 살포하거나 경품류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결국 신문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유인적 방법에 의하여 타사 구독자를 탈취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됐다. 때문에 “무가지 살포와 경품류 제공에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신문고시 적용을 통한 타율 규제가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공정거래위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다. 중요한 건 타율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신문사 지국장은 “지국장들 사이에서 ‘공정거래위에서 나서라’는 말들이 괜히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신문업계, 무엇보다 본사에서 스스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타율 개입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