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지역민방이 ‘방송업무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이하 네트워크 협약)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네트워크 협약은 SBS와 지역민방이 △네트워크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네트워크프로그램 공급권료 △라디오방송협력 △보도에 관한 협약 등 방송 관련 제반 업무를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은 기본 협정. 2년마다 체결하는 이 협약은 지난 7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SBS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역민방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SBS의 네트워크 협약 개정안 가운데 지역민방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공급 중단 및 권역내 송출 중단’이라는 신설 조항이다. 한쪽이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SBS는 네트워크프로그램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지역민방은 권역내 송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일종의 제재 조항. 이에 대해 지역민방과 노조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70∼80% 가량 SBS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공급중단이라는 벌칙 조항은 지역민방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SBS측은 “상호간에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 외에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이같은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양방이 모두 중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한 조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뉴스의 편집권 및 제작협조’에 관한 조항도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SBS는 “네트워크뉴스의 편집권은 SBS가 보유하되 지역민방이 제작 참여한 뉴스부문에 대해서는 지역민방의 제작권을 존중한다”는 기존 협약에 “다만 지역민방은 SBS의 뉴스 제작 및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보완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지역 뉴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할 경우 뉴스 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도와 관련한 상호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민방측은 SBS가 지역민방을 지역국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민방 관계자는 “솔직히 보도 부분에 있어 그동안 SBS에 협조를 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했으나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민방을 계열사나 지역국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독립적인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SBS와 9개 지역민방의편성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민방노조 대표자 일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SBS는 네트워크 협약에 위성동시 재송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