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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판결 '이중잣대'

공적기관 의혹제기 판결 정반대

김상철 기자  2002.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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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시민단체에 대한 ‘홍위병’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승복 작문 논란’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언론단체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지법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소설가 이문열씨,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를 홍위병에 비유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는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더욱 철저히 공개·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언론탄압에 공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 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적 기관의 공적 관심사나 정치적 이념의 경우 그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올 1월 대법원 판결을 준용한 것이었다.

반면 이승복 기사 작문 논란과 관련 서울지법은 이 문제를 제기한 김주언 언론재단 이사(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적 관심사로서 ‘이승복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의 정당성, 관련자 증언과 자료 등을 통해 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상운 변호사는 지난 18일 열린 ‘이승복 보도 1심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판례를 뒤엎는 것”이라며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선일보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지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