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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판결' 관련 시민단체 공대위 구성

김상철 기자  2002.09.25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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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기사 작문 논란과 관련 지난 3일 법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김주언 언론재단 이사(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승복 판결’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언개연은 위원장 인선 등을 마무리 짓는 대로 이번 주중 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언개연 산하 이승복 판결 대책위에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공동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힘을 쏟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언개연과 미디어오늘 주최로 열린 ‘이승복 보도 판결과 관련 1심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토론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고소인측 변호를 맡아온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판과정에서 적어도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면서 “항소심의 목적은 유무죄 여부가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기사’라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