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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정경쟁위, 위약금 부과 내역 공개키로

김상철 기자  2002.10.02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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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에서 경품 제공 금지 등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규약 위반에 따른 조치는 △위반행위 중단 명령 △공개 및 비공개 경고 △공개사과 명령 △위약금 부과 등으로만 명시돼 있다. 다만 신문협회 차원에서 회원 자격 정지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에 한해 공개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례적인 현황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문고시 제정 이전에 운영되어 왔던 신문판매 자율규약에는 위반 사례 처리와 관련 ‘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지상을 통해 공동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매달 처리 현황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한편 공정경쟁위의 규약 신설 결정에 따라 신문협회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규약 개정 등은 신문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문협회에서 규약 신설이 통과되면 이달 25일 공정경쟁위 판매분과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위약금 부과 현황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