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포탈세액이 56억원, 횡령금액이 40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 유지비를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세무조사로 구속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언론사주 3명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