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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전 방북 신청…신속취재 불가능

남북관계 변화 맞는 법개정 필요

김상철 기자  2002.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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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 지정으로 방북취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지 취재가 활발해질 경우 20일 전 방북신청을 내고 방북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방북 취재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취재기자들의 신의주 무비자 입국이 무산된 데서 보듯 현재로선 신의주 현지취재 성사 여부도 지켜봐야 할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직까지 ‘현지 취재는 시간 문제’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 언론사들은 이미 단둥에 기자들을 파견, ‘문이 열리는 대로’ 신의주 현지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부 통일부 기자들의 경우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은 “북측을 방문하려는 남측주민은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출국이 허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북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북 이후 접촉 결과 등을 정리한 방북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방북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은 20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15일로 되어 있다. 통일부의 한 실무자는 “신의주 특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취재 역시 현행대로 20일전 방북 신청을 내야 한다”며 “진행과정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관련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방북 취재가 잇따를 경우 현 법령이 언론의 신속한 대북취재의 걸림돌로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주 특파원을 둘 경우 최고 3년 기간의 접촉 신청을 내면 되지만, 기존 규정에 따르면 수시로 방북 취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취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측 법 개정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신의주 입국 무산 사례에서 보듯, 북 당국 또는 신의주 특구측과 중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남측주민 입국 허용 여부 등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이 적용되지 않은 전례도 있었다.

지난 91년 12월 당시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며 관계 법령을 제정했을 때 북측은 무비자 입국 방침을 밝혔으나 남측 언론은 취재에서제외됐다. 반면 신의주 특구가 취재 거점으로 자리잡을 경우 장기적으로 방북 취재 영역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임을출 한겨레21 기자는 “북한의 변화가 계속될 경우 사전에 접촉신청을 내고, 갔다와서 취재내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현행 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남북 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춰 언론의 활발한 취재를 뒷받침할 전향적인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