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적용, 판매시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측은 지난 7일 신문 판매시장의 경품 무가지 난립과 관련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남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동일사업자가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세심판원의 무가지 비과세 결정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과 공정위의 업무관점은 다르다”며 신문고시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동일사업자의 3회 이상 동일 위반행위 반복’을 포함한 자체 처리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직접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일제조사가 아닌 신고 접수를 통한 실무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밝힌 직접조사 방침은 지난 1년여간 계속됐던 신문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지연이 주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공정위는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3회 이상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이첩할 것을 신문협회에 요청했다. 반면 신문협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공정위에 이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신문협회 자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공정위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계속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신문고시 11조를 최대한 존중해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신문고시 11조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 심사를 거쳐 고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해당 규약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이 자의적 적용 여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3회 이상 위반 규정의 경우 ‘사소한’ 사례라도 3회 이상 위반하면 공정위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직접 조사 남용 여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다음 주중 공정위측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공정위에 질의서를 보내 신문고시 적용을 촉구한 바 있는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다음주 정례회의에서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명서 발표와 추가 집회 등을 통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신문통신노협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신문 판매시장과 관련 정권 말기 일부 신문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책임 방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