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비위사례가 진실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면서 사내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7일 최모 전 사진부장의 비리를 사내 전자게시판과 노조 게시판에 투서 형식으로 폭로한 사진부 기자 5명 및 정보자료부 소속 1명 등 내부고발자 전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 조석남 편집국장이 “많은 방법의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명했고, 일부 문제제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며 징계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국장은 “노사 고충처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게시판에 투서를 올린 데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식 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위원장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노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조선 노사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진상조사 결과 최모 전 부장의 비위 사례가 진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측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모 전 부장은 지난달 23일 보직해임 됐으며, 30일 사표수리가 됐다. 그러나 현행 윤리규약 세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한다’고 돼 있어 회사측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남 편집국장은 “회사에서는 사진부장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 전에 보직해임, 의원면직을 했다”며 “윤리위 조사 전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