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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연내처리 어렵다

여야 이견 차이 크고 일정도 촉박

김상철 기자  2002.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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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의 언론관련 법안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MBC 국감 포함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방송법·정기간행물법 개정안, 연합뉴스사법 제정안 등이 상임위 별로 상정돼 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할 때 대부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언론계의 거센 반발 속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경우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일단 한나라당이 ‘신중 기조’로 선회했다.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균 의원측은 “그동안 국감 일정 등으로 상임위 차원서 논의한 바 없으며 결정된 입장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현재 65건의 계류안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측 관계자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당 입장은 지난 9월 당론으로 밝혔듯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위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연합뉴스사법은 추이를 지켜볼 사안으로 정리된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현재로선 언론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재정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히 방송위 상임위원 4명을 5명으로 늘리고 최소 1인 이상을 제1당에서 추천키로 한 규정이 쟁점이 돼왔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사법의 경우 여야 모두 소위 구성을 통한 심의 방침을 밝혀, 다른 법안에 비하면 논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회 일정과 관련 오는 10~16일 대정부질문을 거치면 25일 본회의 전후 각 1주일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다. 반면 본회의 전 상임위 일정은 대부분 내년 예산안 심의에 할애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시간은 더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측은 “오는 25일 본회의가 끝나면 각당이 대선에 전력할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