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품'위약금' 20억 넘어

억대 초과만도 4개사…동아·중앙·조선·한겨레순

김상철...  2002.10.16 00:00:00

기사프린트




   
 
   
 
신문공정경쟁위 위약금 부과 현황(8월 현재)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4개 신문이 신문공정경쟁위원회로부터 억대의 위약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14억220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일보 3억1689만2000원, 조선일보 2억137만원, 한겨레 1억1261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본지가 입수한 신문공정경쟁위의 ‘위약금 부과·입금·미납 현황(8월 24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부과 받은 신문사는 서울지역 10개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총 20개사이며, 전체 부과액은 22억9688만4000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들 4개 신문사가 차지하는 부과액 비중은 90.0%였다. 이밖에 경향신문(9998만4000원) 한국일보(5091만8000원) 세계일보(4775만6000원) 문화일보(1947만6000원) 부산매일(1010만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언론사의 경우 규약 위반사례가 적발된 신문사는 부산매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등 4개사로 총 부과액은 1775만4000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과액 중 0.77% 수준으로, 판매시장의 물량공세가 서울지역 언론사에 의해 주도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위반 사례별 위약금은 경품 제공이 20억7040만2000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장기무가지 제공이 1억3672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트판매와 정가유지 위반은 4764만원, 강제투입은 4211만4000원이었다.

신문공정경쟁위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시행,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위반사례 신고분을 접수, 처리해왔다. 규약에 따르면 경품 제공은 위반시 1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이, 2개월 이상 장기 무가지 제공시 1건당 월정구독료 18개월 분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경품의 경우 위약금이 20억7000여만원에 달해 규약 시행이후 지금까지 207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문공정경쟁위의 위약금 현황은 규약상 신고자가 지국장이나 신문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판매일선의 ‘체감 수치’와는 일정 수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협회가 ‘신문시장 질서회복 특별 결의문’을 채택키로 한 지난 6월 12일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결의문 발표 이후 규약위반 신고가 동아일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문 채택 전인 5월 31일 현재, 동아일보 부과액은 2억7552만8000원이었으나 이후 3개월여간 11억4656만원이 늘어났다. 이가운데 경품 위반에 따른 부과액이 11억4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신문공정경쟁위는 지난 6월 26일 경품 제공 등 732건의 규약 위반 행위가 신고된 동아일보에 1건 당 100만원씩 7억3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동아일보 외에 부과액이 늘어난 곳은 한겨레(증가액 4000만원) 세계일보(3700만원) 경향신문(2600만원) 조선일보(1944만원) 등이었다.

한편 공정경쟁위가 부과한 신문사들의 위약금 미납액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위약금 강제 회수’가 규약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이 재확인됐다. 8월 현재, 전체 부과액 가운데 미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86.0%에 달했으며 동아일보가 13억37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중앙일보(2억3786만8000원) 조선일보(1억4776만원) 한겨레(1억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철 박주선 전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