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모두 납부할 지, 신문협회가 납부를 강제할 지 모두 회의적이다. 판매시장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 운영의 ‘현재’를 이렇게 진단했다. 실제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5월, 8월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3개월 간 추가 위약금(12억6206만원) 가운데 미납액(12억6122만원)이 대부분이었다.
5월 이후 11억4656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 받은 동아일보는 5월 당시 납입금 8416만8000원 외에 더이상 입금한 것이 없다. 중앙일보도 5월 납입금 6502만4000원이 8월까지 그대로다. 같은 기간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 받은 한겨레 세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도 추가 입금액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전체 위약금 중 미납액 비율은 5월 현재 69.1%에서 8월 86.0%로 높아졌다. 규약 상 위약금은 부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일차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판매 관계자들은 동아일보에 집중된 신고·처리 현황도 판매시장의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지국장은 “자전거 판촉의 경우 지역 별로 대부분 동아일보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초기에 동아일보에 신고가 몰리지만 나중에 너도나도 경품을 쓰게 되면 피차 양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를 지국장이나 신문사에 국한하는 것도 ‘왜곡된 신고 양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신문사 또는 신문지국 외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경남민언련 공개 질의에 신문협회는 지난 8월 “신고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같은 양상은 무엇보다, 자율규제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공개 자율규제’가 대내외적으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율규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시장 문제도 사회적 관심사이니 만큼 신문협회는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제대로 제재가 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회적 설득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문공정경쟁위는 지난달 25일 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역을 공개하기로결정했다. 신문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신문협회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