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정당 추천 인사의 편중과 공영방송사 주관에 따른 구성 주체의 문제점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토론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게 됐다”며 “현행법에 따라 토론위원 인선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18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선거일전 6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토론위원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법인,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며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방송협회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정당추천 인사 4명과 KBS와 MBC 등 방송법인 관계자 2명, 각계단체 인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토론위원을 내정한 상태다. 미래연합은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어 추천 자격이 있으나 이번에는 추천을 포기했다.
그러나 국회의석정당이라고 해서 모두 추천 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정당 추천 몫을 늘려 토론위원회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민련이나 민국당 등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서 토론위원 추천 자격을 갖는 것이나 앞으로 정당간 합종연횡으로 토론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없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97년 대선토론위 때도 11명 가운데 5명이 정당추천 인사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이 토론위 구성 후 통합됐으나 이전에 각각 추천한 인사 2명이 모두 토론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언론시민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YMCA·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현행법은 정당득표제 득표 결과 등 정치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등 일부분야에 편중돼 있어 국민 각계 대표성 등 다양성을 갖추지 못해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영방송사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관단체와 중계기구가 분리돼있지 않아 방송국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다”며 “선관위 산하에 토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밝혔다.
선관위 역시 지난달 초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방송4사·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11인 이내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으로 토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추천 몫을 줄이고 각계 단체 인사 추천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추천위원의 경우 △후보자가 없거나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동 퇴직하도록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TV토론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토론위 구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