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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면취재가 인터뷰 아니라니…

백지연씨 소송 핵심은 '소문 기사화'아닌'말바꾸기 여부'

최윤정  2000.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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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스포츠투데이 연예부 기자)

방송인 백지연씨가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기자협회보가 기사로 다룬 두 변호사의 코멘트는 사안 자체의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황산성 변호사는 백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 언급 되었으며 “백씨에 대한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백씨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연대해 도와줄 것을 호소한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스포츠투데이 소송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투데이는 억울한 백씨의 입장을 다뤘을 뿐인데 황 변호사의 발언은 스포츠투데이 보도 내용을 PC 통신에 오른 백씨와 관련한 악성 루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사안의 본말을 전도했다.



둘째, 양삼승 변호사의 코멘트 부분 처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백씨의 문제제기대로 소문을 기사화하는 것이 옳으냐…”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는데도 상업적 목적으로 기사화한 경우 악의가 인정돼…” 하는 내용은 스포츠투데이와의 맞소송건을 또 한번 호도하는 부분이다.



이번 맞소송 건의 핵심은 전화 인터뷰와 초판발행 후 대면 인터뷰 사실을 백씨 말대로 스포츠투데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백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스포츠투데이 기자를 희생양 삼아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물론 인터뷰는 소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으므로 인터뷰 여부가 가려지면 코멘트에서 적시한 두 가지 사안은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그 진실이야말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덧붙여, 스포츠투데이는 백씨의 주장대로 PC통신에 오른 소문이 헛소문임을 믿는다. 따라서 기사화가 가능했으며 어디까지나 악의적 소문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된 백씨의 입장을 기사화했을 뿐이다.



백씨는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 기자와 나눈 ‘사적인 전화통화였다’고 주장했으며 7월 16일자 스포츠투데이에 실린 기사 내용과 거의 같은 톤의 얘기를 8월 9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며 ‘미디어와 갖는 첫 공식 인터뷰’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앞서 백씨는 스포츠투데이 기사가 나간 후 3~4개 여성지 기자들과 7월 19일 강남의 한패밀리레스토랑에서 만나 소문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터뷰이고 무엇이 인터뷰가 아닌가.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백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매번 말을 바꿔가며 사회적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일까.



우리는, 황산성 변호사가 ‘언급한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성단체들과 연대라도 해서 백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백씨는 억대의 CF출연료를 받는 스타답게, 한 때라도 언론계에 몸담았던 언론인 출신답게 이성을 되찾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