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실시된 ABC협회 인증이사회 심의 결과 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180만6755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부수 242만8773부와는 62만2018부 차이가 난다.
신문부수공사 규정에 따르면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의 80% 이상을 수금한 것이다. 준유가부수의 경우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는 수금 개시 직전 2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한다. 앞서 밝힌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ABC협회가 이를 기준으로 공사해 인증한 것.
단순 개념상 발행부수에 유료부수를 제하면 무가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유료부수의 34.4%인 62만2018부가 유가지 인증이 안된 것으로 계산된다. 현행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각각 유료신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ABC협회 관계자는 “발행부수에서 유료부수를 제한 값을 무가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ABC가 인증하는 유료부수는 준유가부수를 2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지국에서 증빙자료로 증명이 된 것만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독료를 받더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부수는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실제로 본사 판매국에서 구독료를 받고 있는 지국 유료부수는 204만9000부”라며 “인증된 유료부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의 준유가독자가 많고, 아파트 경비실, 경로당 등에 제공되는 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차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신문이 이를 공개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ABC 인증을 받은 신문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으면 누가 부수 인증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