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매·광고 분야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전만길 위원장이 회원사 발행인들 앞으로 ‘자율규제 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관심을 모았다. 전 위원장은 지난 14~15일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위원장 취임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판매시장과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흡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문공정위 위상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한내용 5면
전 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25일 첫 회의를 주재한 후 신문공정위의 존립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공정위가 자율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문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공정거래위가 언론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신문 시장질서 문제를 위임하였다면, 또 각사 최고 경영자들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시장질서는 신문인 스스로 지켜가야 마땅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이행적립금 미납분을 분납형식으로라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위약금조차 무시한다면 자율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다. 8월 24일 현재 신문공정위 위약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납액은 19억7288만9000원으로, 전체 부과액 가운데 미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86.0%에 달했다.(본지 1161호 참조)
신문공정위 위상 재정립, 운영방침 등과 관련해서는 “큰 신문들이 무차별적인 경품살포 등으로 작은 신문들의 틈새까지 공략하는 것을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경쟁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큰 신문이나 작은 신문이나 경쟁력을 갖춘 신문이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