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위원회 회칙 제1조에는 신문공정위의 목적을 “품위 있는 정보지식산업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첫 회의를 주재한 후 신문공정위와 신문협회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그리고 신문공정위의 존립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경품문제로 뜻 있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심지어는 타 매체에 의해 신문업계 전체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신문공정위가 자율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문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신문 시장질서 문제를 위임하였다면, 또 각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시장질서는 신문인 스스로 지켜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문사들이 스스로 만든 규범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신문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여건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큰 신문이나 작은 신문이나 경쟁력을 갖춘 신문이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큰 신문들이 무차별적인 경품살포 등으로 작은 신문들의 틈새까지 공략하는 것을 두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경쟁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ABC제도도 양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까지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진외국으로부터 부수 카운팅 기법만 들여온 것 같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문협회 발행인 여러분에게 다시금 호소합니다. 약속(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약)은 지켜 주십시오. 자율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십시오. 또 부과된 위약금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행적립금은 분납형식으로라도 납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위약금 조차 무시한다면 자율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몇 신문사 발행인들이 ‘과당물량경쟁’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판매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과당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시장질서 회복운동으로발전되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