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안티조선’ 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조아세) 관계자를 형사 고소해 주목된다.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아세 임현구 대표(아이디 포청천), 김학영 온라인팀장(아이디 나우)을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이 단체가 지하철 등 공공장소나 인터넷을 통해 조선일보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절독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아세’는 조선일보 절독운동, 안티조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홈페이지(www.joase.org)에는 “언론개혁운동의 핵심인 안티조선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임”으로 소개돼 있다.
또 “물총독립군(조선일보 바로보기 시민모임)의 생활 속의 절독운동과, 우리모두(안티조선 커뮤니티)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접목해 온라인상에 머물러 있는 안티조선운동을 생활 속의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지난 26일 사외보 ‘독자와의 대화’에서 조아세를 “안티조선 일부 단체들이 합작한 ‘전위조직’”으로 규정하며 ‘불법사례’를 게재했다. “아파트 기차역 등에서 조선일보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며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배달된 조선일보를 훔쳐가거나 신문 안에 조선일보 반대 유인물을 끼워 넣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겠지만, 조아세 활동은 그런 차원을 벗어났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아세측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조선일보가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으며 개인적인 행동과 양심까지 탄압한다면 결국 더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조선일보의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조폭식 탄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구 대표는 “조선일보는 사외보 기사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조아세가 신문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허위 보도했다”면서 “법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