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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공개사과 하라"

신문공정경쟁위, 조선·중앙은 '공개경고'

김상철 기자  2002.11.06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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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무시에 고강도 처방…시정 안되면 공정거래위 제소





신문공정경쟁위원회(신문공정위·위원장 전만길)가 자율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문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판매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동아일보에 ‘공개사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공개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문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행적립금 납부 불이행 △위약금 장기 체납 △규약의 상습 위반 등의 경우 신문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제재 이외에 별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문공정위 회칙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위약금 체납, 규약 상습 위반 등으로 공개경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공개사과’로 징계수위가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문공정위 판매분과위는 동아일보 300여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각각 150여건의 규약 위반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내려진 ‘공개경고’ 결정은 통상 1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취해지는 징계 조치다.

신문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 행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 또한 규정대로 수위를 높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첩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사가 1차 공개경고에 이어 2차로 공개사과 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사 판매부문 총 책임자는 전체회의에 참석,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사과하고 시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해당사가 공개사과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개사과 후에도 납득할만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문공정위는 신문협회에 회원 자격 정지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에 고발할 수 있다.

동아일보에 대한 이번 징계는 ‘타율 제재’ 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동아일보 최용원 고객관리국 국장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통보가 오면 회사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문공정위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세운 데에는 무엇보다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이 시정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본보가 입수한 9월 19일 현재 신문공정위 위약금 부과 현황 자료(8월 24일 현재 자료 본보 1161호 참조)에 따르면 지난 한달여간 동아일보는 경품 위반 등으로 1억7130만원,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2500만원,1308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반면 조선일보가 6만원을 납부한 것 외에 각사의 위약금 납부액에는 변화가 없어 미납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다.

김민환 판매분과위원장(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이와 관련 “징계결정에도 불구, 경품 제공 등 규약위반 행위는 몇몇 신문사들이 합세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위약금 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규정대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제소 등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면 존립의의 역시 없다고 판단, 자체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