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학계 금융계 종교계 기업 등 관련 분야의 덕망있는 대표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언론매체의 장점과 문제점을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언론자유도 조사책임자인 레오나드 서스만 수석연구위원(사진)이 지난달 30일 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언론개혁의 방안으로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서스만 위원은 “각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개혁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의한 언론개혁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불만과 지적사항에 대해 합의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언론사주, 언론사 주주, 언론인들도 일부 개혁에 책임을 지고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각계의 대표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스만 위원은 “미국의 허친슨위원회가 실패한 것은 학계 인사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5∼6명의 언론계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스만 위원은 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한국의 오랜 비민주적 정치 및 언론탄압의 역사를 고려할 때 더 넒은 관점에서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스만 위원은 “언론개혁의 해결책 모색에 있어 보복심리가 작용해선 안된다”며 “아무리 합법적인 조치라도 보복심리에 의한 법 적용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쟁적인 다양한 언론 기관의 존재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만큼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민사 소송이 적합하고 만일 언론사가 금액을 보상해야 할 경우 언론사를 재정적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장기분할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