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대전MBC 기자들이 최근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이 2년 넘게 수사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결정인데다 최근 대전MBC가 대전지검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과 관련 보복성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고검은 이종기 변호사의 항고로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재수사 명령해 지난달 28일 대전MBC 강덕원 서상일 김지훈 기자와 고영성 전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공소장에서 “피해자(이종기 변호사)가 대전지역 검사 및 판사에게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법조 주변 비리와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동일한 보도 내용을 놓고 정 반대의 결론이 나오자 해당 기자들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결정이 대전지검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간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복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MBC는 지난달 23일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이 보도국 간부들에게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 본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MBC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불과 며칠 뒤 MBC 기자들은 기소됐다”며 “검찰이 방송사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하자 보복성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MBC 서상일 기자는 “이번 재수사는 지난 조사와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며 “일반 비리혐의라면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수도 있겠으나 무혐의였던 보도 내용에 대해 갑자기 불구속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BC 기자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99년 당시 대전법조비리를 방영했던 MBC 윤길룡 홍상운 PD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