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문공정경쟁위원회(신문공정위·위원장 전만길)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징계조치를 내렸을 경우 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문공정위가 회원사 징계를 결정하면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 대외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문공정위 회칙은 징계의 경우 위약금 장기 체납, 규약 상습 위반 회원사에 대해 공개경고, 공개사과, 신문협회 회원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징계사실 공개 조항에는 최종단계인 신문공정위의 신문협회 회원자격 정지 요청과 공정거래위 고발에 한해 ‘신문협회 결의로 확정된 징계사실은 전 회원사가 자사 지면을 통해 공동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문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동아일보에 공개사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공개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건 토의에 앞서 전만길 위원장이 참석, 경품 제공 등 과열판촉 양상의 심각성과 신문공정위 활동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문공정위 판매분과위 차원에서는 매달 처리하는 규약 위반 사례와 위약금 부과 등 제반 사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문협회의 징계조치 공개 결정이 애초 요구 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판매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분과위 차원에서는 징계만이 아닌, 모든 처리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공개수위가 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시장 혼탁상에 대한 관련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단체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지난 1일과 7일 공정거래위와 신문협회가 면담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11일 “불공정 신문시장을 제재할 책임기관의 무책임함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개연은 논평에서 △양 기관은 면담에 응할 것 △신문협회는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에 규제를 요청할 것 △공정위는 시장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양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