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신문개혁위원회는 13일부터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와 구독자, 판매자, 광고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신문 부당판매 행위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언개연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신문구독 조건으로 경품 제공 △구독중지 요청 이후에도 계속 강제투입 △신문사가 지국에 경품제공을 계획하고 강요 △신문사 광고 게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리한 기사 게재 등의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언개연은 “접수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에 조사 촉구 및 고발 조치, 구독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언개연 홈페이지(www. pcmr.or.kr) 오른쪽 ‘신문부당판매신고센터’를 클릭해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