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법정관리 신청→2000년 11월 기각 결정에 따른 항고 제기→2001년 5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2002년 11월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영남일보가 지난 2년여의 ‘고행’ 끝에 신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대구지법 파산부는 부채 1756억여원 중 74%를 탕감 받고 나머지 455억여원을 내년부터 10년간 상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영남일보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승인,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본인가 결정에는 지난해부터 광고와 외간수익 증가에 힘입은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남일보는 올해 상반기 광고와 외간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게는 15%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2001년 상반기 126억원, 하반기 138억원, 올 상반기 140억원 등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역언론이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이같은 성장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있다. 회사정리 계획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40억~5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작업이 지역 언론사로서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다. 영남일보 사원들은 지난 97년 말 상여금 600% 반납, 직급별로 20~40% 급여 반납 이후 올 6월 현재 상여금 반납 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영남일보측은 향후 경영 개선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본인가 결정으로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을 상당 수준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영입을 통한 M&A, 이에 따른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긍정적인 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난해 개시결정 이후 법정시한에 쫓겨 투자자 물색에 애를 먹었으나 본인가 결정을 받은 만큼 좀더 여유를 갖고 회생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낙오 영남일보 사장은 이와 관련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법정관리 이후 3차연도까지 별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자체수익만으로는 정상화에 상당 시간이 걸리니 만큼 투자자 유치에 좀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사장은 또 “최근 수년간 신규인력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궤도에 올라서면 내년이라도 일부 기자를 충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