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 지국장이 본사의 지국 해약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중앙일보와 정재호 전 중앙일보 하남 지국장이 각각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전 지국장은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로 중앙일보로부터 손해배상금 346만원을 받게 됐다.
정 전 지국장은 지난 2000년 7월 “중앙일보가 지국을 강제해약 했다”며 중앙일보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2000년 5월 중앙일보의 지대 인상(35%)에 반발, 지대 납부를 하지 않자 6월 지국을 강제로 해약했다는 것. 이에 맞서 중앙일보는 2000년 10월 정 전 지국장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일보는 또 97년 7월 정 전 지국장에게 지국사무실 전세금 31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정 전 지국장의 자택을 경매에 넘겼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자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도 말소됐다.
지난 2년여간 지속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정 전 지국장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일차 마무리가 됐다. 중앙일보가 제기한 형사소송은 정 전 지국장이 지난 3월 1심에서 무혐의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26일 2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