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94년 이후 7년만에 본격 재개돼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언론계 안팎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지역 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일 22개 언론사에 8일부터 5월 7일까지 6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일제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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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통보에서 법인제세, 주식변동, 관련인 개인제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요금, 판매대금, 사업수익 등의 수입과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출이 제대로 계상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인세 조사와 함께 주식이동 상황, 자회사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주를 비롯해 언론사 관련 특정기업과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이번 조사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이 조사1국에, 대한매일, 동아일보, KBS 등이 조사2국에 배정됐다.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YTN 등은 조사3국, 경향신문, 한국일보, MBC, SBS 등은 조사4국에서 맡고 있다. 현재 400여명이 투입된 조사인력은 언론사별 로 10~50여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SBS와 조선일보가 각각 51명, 50명으로 가장 많다.
언론계 일각에서 특별 세무조사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사 역시 조사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조사인력을 적잖이 투입하는 것으로 봐서 짧게는 한달 정도로 끝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달 중으로 특별조사 전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한편 시민언론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실시를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며 일제히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 1일 기자회견에서 국세기본법과 OECD 권고 규정을 들어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사법당국에 고발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등은 지난 94년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정부의 언론 통제라는비난을샀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본보가 1~2일 서울지역 14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상대로 한 긴급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7년만에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그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 또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