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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경영세습땐 방송위 재심 필요"

김승수 교수 토론회에서 주장

서정은 기자  2002.11.20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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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은 채널 독점이용 결과







SBS의 지배주주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주식을 양도해 경영권을 넘겨주려면 방송위원회에 보고해 재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소유구조 및 경영지배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각적인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언련 언론정보학회 시청자연대회의 언론노조가 지난 15일 개최한 ‘SBS의 반사회적 족벌세습 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토론회에서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사 건물이나 기자재 등은 분명 사적 재산이나, 이러한 재산을 증식시킨 결정적 요소는 채널의 독점적 이용에 있다”며 “따라서 SBS의 주주가 임의대로 주식을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할 성격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명시된 지분 ‘소유’란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 재산인 채널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반공익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따라서 “지상파방송 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는 반드시 방송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영방송의 사업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일단 방송위에 지분을 반납한 후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새 주주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시청률 지상주의와 이윤논리 등으로 SBS가 공익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SBS가 지난 11년간 3조3500억원을 벌었고 이 가운데 영업이익은 4799억원, 당기순이익은 2410억원에 달한 점을 상기하며 “독과점 이익, 소유와 경영의 일치구조는 방송의 공익성을 위협하고 편성권의 사유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 SBS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방송법에 규정된 30% 지분 한도를 10% 미만으로 낮추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금지 △민주적 편성규약 제정 △방송표준회계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사영방송 독과점 수익의 사회 환원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환경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SBS의 공익성 강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관철시켜 SB의 기본 성격을 좀더 공익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태영의 주식변동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방송사 재허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방송사 소유지분 변동과 관련 방송위의 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SBS 내부의 건전한 비판세력이 족벌적 소유구조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