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특수에는 정몽준-노무현 후보의 늦어진 단일화 논의가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후보자 등록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11월 중순에나 본격화되면서 양당이 그전까지 별도의 정책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정당정책광고는 법정선거기간 전 120일부터 후보등록 전일까지 50회로 제한돼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총 28회, 새천년민주당은 42회, 국민통합21은 46회, 민주노동당은 2회의 광고를 게재했다.
올 대선 신문광고는 국민통합21이 주도했다. 예산난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사이 국민통합21이 정책광고를 시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97년 대선의 경우 법정 광고제한 횟수인 50회를 거의 채웠으나 올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서 “국민통합21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연스레 신문사의 광고특수로 이어졌다.
만일 국민통합21이 대선가도에 합류하지 않았거나 단일화가 일찍 결정됐다면 올해 선거특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신문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민도 있다. 후보자 등록일인 27일부터는 총 70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후보자 광고가 나가는데 정몽준 후보가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광고관리팀 위건용 팀장은 “각 당별로 후보자 광고는 법정횟수를 거의 채우는 게 일반적”이라며 “신문사가 선거특수를 계속 누리기 위해선 다자간 구도로 대선이 치뤄지는게 좋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