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언론대책문건을 절취해 물의를 빚었던 이도준 전 평화방송 기자가 지난 4일 사건 발생 3년여만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는 공소장에서 “이씨는 99년 7월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서관 신모씨의 책상 서랍에 있던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 환경 정비 방안’이라는 언론대책문건을 발견하고 A4 7장 분량의 문건을 복사해 절취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같은해 9월 이 문건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고, 10월 정 의원은 여권 실세에 의해 작성된 언론대책문건이라고 폭로했으나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으나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보름만인 99년 11월 16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