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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토론 언론세무조사 설전

서정은 기자  2002.12.18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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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언론탄압 도구 악용은 안돼”

노무현 “언론 자유와 특권 구별해야”

권영길 “소유경영 제한 등 개혁필요”









지난 16일 3차 TV 합동토론에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세 후보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으나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정기적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물론이다. 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번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과도하게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 보통 5년에 한번 하는 세무조사를 7년 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130일 동안 100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 집중적인 훑기식 조사가 이뤄졌다”며 기존의 ‘언론탄압’ 주장을 되풀이했다. “탈세한 언론사는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액과 추징액은 어머어마했으나 실제 기소된 것은 일부로 축소됐다”며 “이 때문에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언론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일 수 없다”며 이 후보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이어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비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이 후보의 ‘언론탄압’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당한 것인데도 언론탄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탈세를 했으면 세무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김대중 정권이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며“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정간법을 개정해 소유와 경영을 제한하고 방송법을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