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매체를 통해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강위석 월간 에머지 편집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관계자는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에 위배되므로 지난 12일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에머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