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로 활동이 만료되는 16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소극적 감시 활동과 솜방망이 징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8일 9차 회의까지 자체심의 12건, 시정요구심의 1건 등 총 13건의 위반 사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주의’는 10건, ‘경고’는 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 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5건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1건 등이다.
매체별로는 월요신문에 주의 2건, 주간오마이뉴스 주간한국 월간조선 거창신문 내일신문 스포츠투데이 일요시사 연합뉴스에 각각 주의 1건, 문화일보, 대구일보, 민주신문에 각각 경고 1건 등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10차 회의까지 총 46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경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18건, ‘경고 및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경고’ 3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3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위반 5건 △보도전문편성 방송사가 아닌 토론회 중계 4건 △후보자 출연 제한 위반 3건 △형평성 및 균등한 기회 부여 위반 2건 △사실보도 위반 1건 △정치적 중립 위반 1건이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의 징계 조치가 대부분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것이 많고, 징계 수위도 경고와 주의에 그치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미디어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선거기간 동안 중앙일간지와 방송의 편파·왜곡보도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이번 심의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