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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회원자격 정지' 요구

공정경쟁위, 신문협회에 요청

김상철 기자  2002.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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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정경쟁위원회(신문공정위·위원장 전만길)가 신문협회에 동아일보 회원자격 정지를 요청해 주목된다.

신문공정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논의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신문공정위는 동아일보에 위약금 체납, 규약 상습 위반 등으로 공개경고 조치를 내린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자 지난 10월 공개사과로 징계수위를 높였다.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해당 신문사 책임자가 신문공정위 회의에 참석해 해명·사과하고 시정계획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회원자격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측은 지난 18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문공정위 회칙 7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가 공개사과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개사과 후에도 납득할만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신문협회에 회원자격 정지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만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공정위의 존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칙과 규약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문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동아일보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약 상 회원자격 정지는 신문협회 소관이지만 공정거래위 고발은 신문공정위 권한사항이기 때문이다. 신문협회 회원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아일보는 형식상 신문협회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아닌, 공정거래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전 위원장은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가급적 신중하게 규약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 이사회는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동아일보 최용원 고객지원국장은 “신문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