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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씨 집행유예

벌금 20억·사회봉사 240시간 추가

박주선 기자  2002.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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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박해성)는 지난 24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계좌에 넣었다 빼는 등의 복잡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한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 그러나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액도 변제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가 무엇인지 알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다. 이득을 얻기 위한 조세 포탈은 상당한 벌금형을 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이 된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어 벌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국민일보는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