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했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182억원을 전액 취소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일제히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6일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과징금 취소 결정 철회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신문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위 시위에 돌입했다. 민언련은 또 오는 10일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공정위 사무처장에게 ‘과징금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 민언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과징금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공정위의 최소 이유는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훼손한 것”이라며 “취소결정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도 “언론이라는 절대권력 앞에 맥없이 무릎꿇은 이번 탁상행정은 이른바 임기 이후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야합의 의혹도 느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3일 성명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