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문고시 운영, 방송통신위 구성 등 언론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상습 위반에 대한 직접 처리 방안 추진을, 문광부는 방송통신위 구성, 민영미디어렙, 정기간행물법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을 언급했다.
△공정거래위 업무보고=공정위는 지난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문고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직접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50대 과제 중 ‘신문고시 강화를 통한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공약과 맞물려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직접 규제 방침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와 체결하고 △양해각서 체결이 안될 경우 공정위 내부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직접 규제 기준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유형의 위반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자율규제를 우선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정위에 접수된 위반사항을 모두 신문협회에 이첩해왔으나 앞으로 상습적인 위반사항의 경우 현행규정에 의거해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율규제가 아니라 고시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또 “공정위 직접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업무분담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신문협회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문광부는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민영미디어렙, 정간법 개정 등 언론계 현안을 보고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화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어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부 방송광고과 조창희 과장은 “방송통신위 설립은 단순한 업무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통부,방송위, 문화부간 통폐합 등 조직 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내기는 힘들다”며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했고 인수위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또 이날 민영미디어렙과 정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 과장은 “민영미디어렙의 경우 광고의 독점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신문공배제, 소유지분 문제 등 정간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입장을 브리핑하는 수준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은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인수위와 문화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철·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