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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회 청와대-국정원 '사전통보설' 진실은

오리무중…감사원 '특감'에 기대

박미영 기자  2003.01.15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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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확인’ 불구 관련 기관 ‘사실 무근’ 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청와대와 국정원에 사전 통보했으며 신문협회와도 사전에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특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와 공정위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은 감사원 쪽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공정위가 지난 12월 30일 언론사 과징금 취소를 공식 결정하기에 앞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사전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사전 통보했으며, 신문협회와도 상의했다’고 발언했다”며 “통보 시기는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를 공식 결정하기 3∼4일 전인 지난달 26~27일경”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혀온 청와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사전 보고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원에까지 이루어졌다는 것도 과거 ‘언론사찰’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사전 통보가 사전 조율을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 보고였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국정원 내부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신문협회와도 사전에 상의했다는 주장 역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인수위의 조사 과정에서 “언론사에 대한 것이어서 부담스러워 상의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자체를 부인하거나 “노코멘트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국정원, 신문협회와의 ‘사전통보설’에 대해 당초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가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노 코멘트 하겠다”고 하는 등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관계자도 “사전 보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없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국정원 공보관실은 “우리 기관은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신문협회 관계자도 “공정위와 이 문제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