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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론개혁을 말한다

"법과 원칙대로"…새 정부 언론정책 입장

김상철 기자  2003.01.15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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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소식지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밝힌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다. “새 정부 언론정책이 법과 원칙에 기초해 ‘공정한 룰’대로 간다는 대전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언급한 배경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관련 조치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읽히는 데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인수위 브리핑은 “공정거래위 처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은 언론정책과 별도로 정부기관 정책집행의 적절성이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당선자가 기존에 밝힌 언론관련 입장을 거론하며 언론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부의 길을,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야한다. 권력과 언론은 유착해서도, 적대해서도 안된다”, “언론은 특별히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정부도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 원칙대로 해서 정부와 언론이 서로 덕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가 정부는 물론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개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언론의 문제점이 사회 많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행정개혁과 달리 민간부분인데다 언론자유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함부로 해선 안된다. 사회적 합의 같은 게 필요하고, 가급적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 당선자의 ‘의중’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인수위 조치가 ‘언론개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큼이나, 조선일보 등 노 당선자의 기존 언론관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선일보의 ‘청와대 인사특종’에 인수위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노 당선자의 홈페이지 ‘노무현 이야기’ 메뉴에는 아직도 ‘조선일보와의 싸움’이라는 동영상이 올려져 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150대 핵심공약을 통해 언론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편집의 자유와 독립 및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언론관련 법제 정비△신문고시 강화를 통한 판매시장 정상화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연합뉴스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구조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통신위(가칭)’ 기능 설정 및 관련법 정비 추진 등이 골자였다.

대선 이후 노 당선자가 ‘언론개혁’을 공식 언급한 바는 없다. 외형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구체화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