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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외부 기사 실명제

연합 기자 이름 명시 신뢰도 높여

김상철  2000.11.07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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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외부사진을 받을 경우 크레디트에 출처를 밝히는 '제공사진 실명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앙일보도 외부기사의 출처와 기자이름까지 밝히는 '외부기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자 국제면에 터키 지진 현지 르포를 게재하면서 '골주크=이기창 연합뉴스 기자'라고 명시했다. 7월부터 발효된 중앙일보 윤리강령에는 '다른 신문이나 매체,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일보 국제부의 허남진 부국장은 "그동안 외신 크레디트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외국신문의 사례를 준용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신문이나 통신@방송 등에서 주요 기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출처와 기자 이름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국장은 "이같은 작업들이 우리 기사의 신뢰도를 높여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신부의 한 기자는 "특히 크레디트의 경우 당연히 지켜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그만큼 그 신문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