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신문협회 이사회를 앞두고 동아일보의 회원자격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신문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8일 신문협회 이사회에 동아일보 회원자격 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신문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었다. 동아일보에 대한 신문공정위 조치는 그동안 규약 위반→징계→징계수용 거부·추가 위반→추가 징계 등의 양상을 되풀이해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공개경고’라는 첫 징계를 받았으며 10월 들어 징계수위는 ‘공개사과’로 높아졌다. 규약 상 공개사과를 받은 신문사는 책임자를 신문공정위 회의에 출석시켜 해당사안에 대한 해명·사과와 시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는 공개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지난 9월과 10월의 경우 각각 170여건, 300여건의 규약 위반사례가 처리됐다. 동아일보는 이후 자체 조사 필요 등의 사유로 징계결정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신문공정위는 수용을 거부하고 공문을 반려했다.
동아일보는 20일 현재까지 신문공정위측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김학준 사장이 24일 이사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