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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회 관련 국민감사청구 제기

기협 등 16개 단체

전관석 기자  2003.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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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민언련.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해 공정위에 대한 특별감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감사가 국민적인 감시속에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공정위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언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을 내린 이유와 결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언론인권센터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총 54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로 인한 별도의 감사가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압박수단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공정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2001년 7월부터 취소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30일에 이르기까지의 세부적 행정처리경위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을 하게된 구체적인 사유와 타당성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이 공정위 내부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 취소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