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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직접 규제 뭐가 달라지나

고시 위반 시 공정거래법 적용…시정조치 명령·과징금 부과 가능

김상철 기자  2003.01.22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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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양해각서 체결 여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직접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처리기준과 처벌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와 체결 △양해각서 체결이 안될 경우 공정위 내부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 신문고시는 신문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경쟁촉진과 채무진 서기관은 “신문고시에서 규정하는 무가지, 경품 제공 등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포함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24조, 24조의 2 항에 명시돼 있다. 24조는 공정위가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4조 2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신문고시는 본사가 지국에 직간접적으로 경품제공을 강제하는 경우 본사에서 위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경품류를 일괄 구매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공정위 직접처리 기준을 명시할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채 서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신문협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논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3회 이상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이첩할 것을 신문협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신문협회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승인을 거쳐야만 공정위에 이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