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정지 요구에 이르러서야 공개사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지난 24일 열린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자전거 경품제공 등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부당 판촉경쟁 중단을 결의하고 각 회원사들이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미납금 납부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신문공정경쟁위원회(신문공정위·위원장 전만길)에 제출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신문공정위에서 요청한 동아일보 회원자격 정지 여부가 현안으로 논의됐다.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쟁규약 위반과 징계 불이행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사장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문공정위 회의 때 책임자를 출석시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 이사회는 동아일보 처리 문제를 신문공정위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신문공정위 정례회의는 29일 열린다.
신문협회가 부당판촉 중지, 위약금 납부 등 규약 이행을 결의함에 따라 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이사회에서의 동아일보 공개사과는 절차상 신문공정위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당초 신문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으나, 동아일보가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신문협회에 회원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회원자격 정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동아일보 공개사과에 따른 처리를 다시 신문공정위에 위임한 것이다.
신문공정위 전만길 위원장은 “절차상 신문협회 결정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규약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상식과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정계획서 등 동아일보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형식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사가 이달 말까지 신문공정위에 미납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2002년 12월 31일 현재 미납금은 동아일보가 가장 많은 18억93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위약금 부과·입금·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납액은동아일보에 이어 중앙일보(5억1216만원), 조선일보(2억7192만원) 순이었다. 세계일보는 9000여만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8000여만원 등을 기록했다. 국민일보 대한매일 내외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은 미납액이 없었다. 규약위반에 따른 부과금은 동아일보(21억8730만원) 중앙일보(8억119만원) 조선일보(5억149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