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 출입기자단에 제안했던 ‘신사협정’이 ‘수사검사 취재시 사전 동의’ 등에 대한 일부 기자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서울지검 출입기자단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검찰측 제시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기자들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자단 토론에서 △검사장 간담회 정기 실시 △차장검사 취재시간 명시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부장검사와 사건 주임검사 취재시 사전 동의 획득 △지검 기자실 내 외부인사, 단체 브리핑 금지 등의 조항에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행위 제한”이라며 기존취재 시스템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자단은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기 힘들다”고 결정해 22일 밤 이 사실을 검찰쪽에 전달했다. 신사협정은 유창종 현 검사장이 부임한 지난해 11월 검찰과 기자단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겨레 정광섭 기자는 “수사와 취재라는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취재시스템에 대해 전체 기자들이 같은 의견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검찰과 기자실간에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