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혁신추진단이 상정했던 ‘대표이사 후보선출제도 개선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2월말로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는 종전과 같이 사원투표로 치뤄지게 됐다.
한겨레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개선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사외주주 선출권 부여와 대표이사 임기연장 등 두가지 안건을 모두 부결처리했다. 한겨레 혁신추진단은 퇴직금 출자전환 마무리 이후 “소유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외부 주주독자 20%에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과 선출권 부여 △대표이사 임기 1년 연장(현행 2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었다. 혁추의 개선안은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 지분을 확보한 외부 주주독자들이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후보선거인단에도 참여시키는 방식 등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초 진행됐던 정치권의 국민경선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한 대표이사 입후보자의 약력과 공약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사외주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은 사외주주 20%에 대한 선출권 부여에 대해 “사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외주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주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이사들은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격론을 벌였으나 “연임규정이 있는데 굳이 연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건은 각각 6:1, 4:3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사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퇴직금 출자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혁신안 집행체계가 구성되는 등 내부적으로 혁신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편집국 기자는 “혁신안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외주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부결시킨 것은 지나치게 신중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의 개선안 부결로 한겨레는 2월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대표이사 후보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