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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언론인가"

헌법소원 1년째 '무소식'

박주선 기자  2003.01.29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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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언론인가’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구한 오마이뉴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년이 다되도록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어 ‘늑장 판결’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정기간행물법상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매체는 후보자 토론회를 할 수 없다”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인터뷰’를 저지하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강윤원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은 “심리 중에 있다”며 “재판관이 선고 직전까지 비밀 유지를 위해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헌법소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가 내려지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선관위가 현행 정간법을 이유로 오마이뉴스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저지하자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 정간법이 오프라인 중심의 법률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터넷 현상에 대해 충분히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마이뉴스의 헌법소원이 시급히 심리돼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판부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측 소송 대리인인 김택수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시기에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토론회 후보로 초청됐던) 노무현 당선자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늦다”고 말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1년이 다 되도록 오마이뉴스가 언론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