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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실효 없다" 87%

전국 32개 신문사 판매국장 긴급설문

취재팀  2003.02.12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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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필요” 97%…부당 판촉행위 주원인 ‘본사 확장요구’





대부분의 신문사 판매국장들은 신문협회 등의 자율규제가 판매시장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부당·불법판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규제와 신문고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국장들은 아울러 신문협회 자율결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6∼10일 본지가 전국의 40개 신문사(서울 10/지방 30) 판매국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에는 32개사(서울 6/지방 26) 판매국장이 응답했다.

먼저, 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19명)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9명) 등 판매질서 회복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87.5%에 달했다. 판매질서 회복에 기여했다는 의견은 12.5%(상당한 기여 0명/어느 정도 기여 4명)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부당 판촉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본사의 과도한 확장요구’를 87.5%(28명)로 첫 손에 꼽았다. 또 ‘지국 차원의 판촉경쟁’이 12.5%(4명)로 뒤를 이었으며 ‘독자들의 경품·무가지 제공 요구’와 ‘기타’는 각 1명이었다.(1개 신문사 판매국장은 ‘본사의 확장요구’ ‘지국 간 경쟁’ ‘독자 요구’ 복수응답)

자율규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론’으로 이어졌다. 부당·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직접 단속과 관련, 23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8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혀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6.9%(31명)가 공정거래위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1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비율은 신문고시 강화 필요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96.9%인 31명이 ‘신문고시 강화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 21명/어느 정도 필요 10)고 밝혔으며 1명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17명(53.1%)이 ‘신문고시 적용을 통한 공정거래위의 직접 규제’를 들었다. ‘신문협회 등 업계 자율규제 강화’가 28.1%(9명)로 뒤를 이었으며 ‘독자 언론단체들의 불법 판촉 감시활동 강화’ 12.5%(4명) ‘과열판촉경쟁에 대한 지국 차원의 자제 결의’ 6.2%(2명) 순이었다.(1개 신문사 판매국장은 ‘자율규제강화’‘공정거래위 직접 규제’ 복수응답. 1개 신문사 판매국장은 ‘발행인들의 결의 및 실행’ 별도 응답)

이같은 인식은 신문협회의 자율결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판매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신문협회의 자율결의에 대해 응답자의 87.5%(28명)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있다’는 의견은 9.3%(3명)에 그쳤으며 1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주관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아 조선 중앙 3사의 무차별적인 확장 경쟁과 준수의지 미흡을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사장단이나 언론사들의 정상화 의지와 실천 미비 △형식적인 처벌 등을 들었다.

한편 판매국장들은 경품 제공을 가장 문제가 큰 부당 판촉행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 판촉행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90.6%(29명)가 ‘자전거 등 경품 제공’을 들었으며 각각 2명이 ‘장기 무가지 제공’과 ‘할인·세트판매’라고 답했다.(1개 신문사 판매국장은 ‘경품’과 ‘할인·세트판매’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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