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판매상들이 ‘신문사의 자전거 경품으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전에 조사방침이 알려지고 조사가 일부 지국에만 한정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문사 지국의 경품 제공이 사실상 본사의 묵인과 무리한 판촉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사까지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지역 일부 신문사 지국을 방문, 장부확인을 하는 등 신문사의 자전거 경품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서울 강서구 지역의 한 신문사 지국장은 “7일 공정위 직원 3명이 방문,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장부를 조사했다”며 “몇몇 지국에서는 자전거 경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도 “8개팀으로 나눠 자전거 대리점과 신문사 지국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현재 1차 조사는 끝난 상태”라며 “본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최고 과징금에서 최하 경고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자전거 판매상들의 진정에 따른 ‘타인사업 방해 혐의’ 조사로 국한돼 지국에 대한 조사로 끝날 경우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 등 과다경품 문제는 신문사 본사의 무리한 판촉요구가 주요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안산지역의 한 지국장은 “1∼2주전쯤 본사에서 자전거 경품 등을 내놓고 하지 말라는 이메일이 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전만 해도 법이 강화되기 전에 자전거 등 경품을 많이 사용해 목표를 채우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 지국장은 또 “자전거는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독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옥매트라도 갖다줘야 한다”며 “무가지 기간도 7∼8개월 내지는 1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 병점지국장을 지낸 고광일씨도 지난 6일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사에서 자전거 휴대폰 김치냉장고 비데 등 고가의 경품 사용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그동안 신문시장정상화를 외면한 채 직무유기를 범해왔다”며 “신문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