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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는 아무때나?

조선, 자전거경품 이상한 논리

김상철 기자  2003.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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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매출액 대비 위약금’ 기준을 근거로 판매시장의 경품 공세가 거대신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편의적인 잣대를 들어 판매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자 ‘신문사 매출액 대비 불공정행위 위약금 비율’ 기사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2001년 매출액으로 나눈 결과 동아 0.71%, 세계 0.35%, 중앙 0.23%, 경향 0.16%, 한겨레 0.15%, 조선 0.12%, 문화 0.07%, 한국 0.0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결과를 들어 “주요 신문들이 자전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신문 판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신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자 사보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하며 자사 판매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택시가 100대인 회사에서 5대 사고난 것(사고율 5%)과, 택시 20대인 회사에서 2대 사고난 것(사고율 10%)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판매국 관계자들은 신문사의 규모를 내세워 판매시장의 실상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경품 제공은 신문사 간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에서 금지하고 있고, 신문고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부당·불법 판촉행위라는 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신문사 판매국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경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율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판매시장에서 10개의 경품을 뿌린 곳이 2~3개의 경품을 뿌린 것보다 책임이 더 큰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신문사 판매국장은 “위약금 현황을 통해 드러난 현실의 일단은 ‘실제로 판매일선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경품을 뿌렸는가’라는 점”이라며 “물량경쟁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접근은 ‘그래도 내가 덜하다’는 식의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